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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협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협의)

협의

제15조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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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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