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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2. 제10조에 따른 담보의 취득 및 관리 3. 제11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4. 제16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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