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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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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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