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시정 및 처분
제17조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상황 2. 제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이행 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