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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임원의 연대책임

제12조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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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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