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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2조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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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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