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추진
제33조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