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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상법

법령번호
법률 제21066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7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氣象)이란 비ㆍ눈ㆍ구름ㆍ태풍 등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한다.

2. "지상"(地象)이란 땅의 결빙ㆍ서리ㆍ이슬 등 지면 또는 지중에서 일어나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2의2. 삭제

3. "수상"(水象)이란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유량ㆍ수위ㆍ풍랑ㆍ해일ㆍ너울ㆍ해무 등 육상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 또는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을 말한다.

3의2. 삭제

4. "기상현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현상을 말한다.

가. 기상

나. 지상

다. 수상

라. 대기권 밖의 여러 현상이 기상, 지상 및 수상에 미치는 현상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象)이란 대기와 지면 사이의 물의 순환에 관련된 기상현상을 말한다.

5.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다. 삭제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9. "예보"란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氣象測器)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12. 삭제

13. "기상시설"이란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예보시설, 통신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4. "기상정보시스템"이란 국내외의 기상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제5조(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제8조의3 삭제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기상측기를 갖춘 선박 중 기상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선박

2.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항공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이 법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ㆍ항공기의 소유자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특보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그 대상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 태풍예보

4.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3.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수신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① 예보관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예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근거, 예보 및 특보 생산에 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적인 사후분석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교통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의 생산ㆍ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기상청에 지역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 및 지역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1조의2

제21조의2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 삭제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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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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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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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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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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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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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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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칙 77조

이 법령 인용하기

기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7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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