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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기상법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2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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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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