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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기상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16조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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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예보 및 특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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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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