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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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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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