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상법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상법」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