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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법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2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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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법」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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