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상법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상법」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