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상법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법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외국인에 대한 교육

제35조의2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법」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