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상법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상법」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