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0조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보상금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