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의한 변제
제12조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공탁에 의한 변제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