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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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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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