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