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4조
제2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항구에 기항한 외국인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