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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의2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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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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