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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뇌연구 촉진법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뇌융합기술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의2.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ㆍ세포ㆍ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한다.

4의3.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ㆍ시각적ㆍ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ㆍ예방, 뇌기능 활성화ㆍ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6. "뇌산업"이란 뇌연구에 따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제12조(관계 기관 등 지원)

① 정부는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뇌연구 역량 강화 및 그 성과의 확산과 뇌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산업통상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제15조임상 및 검정

제15조(임상 및 검정)

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

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기관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뇌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뇌은행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뇌은행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정부는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정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자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뇌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부칙 <제5547호, 1998.06.03>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00호, 2001.01.2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6811호, 2002.12.26>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852호, 2008.02.2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9089호, 2008.06.05>조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부칙 <제9932호, 2010.01.18>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부칙 <제10077호, 2010.03.17>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870호, 2011.07.21>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1680호, 2013.03.23>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2844호, 2014.11.1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4839호, 2017.07.26>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부칙 <제17563호, 2020.12.08>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647호, 2021.12.28>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730호, 2022.01.11>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783호, 2023.10.31>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0253호, 2024.02.13>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065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본칙 26조

이 법령 인용하기

뇌연구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7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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