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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뇌은행의 업무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① 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2. 뇌연구자원의 활용 3. 뇌연구자에 대한 뇌연구자원의 제공 4.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국내외 뇌연구자원 관련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뇌은행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뇌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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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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