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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뇌연구 촉진법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제16조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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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뇌연구 촉진법」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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