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와 직원
제12조
제12조(기구와 직원)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기구와 직원
제12조(기구와 직원)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기구와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