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