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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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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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