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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9조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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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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