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제8조
제8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출연금)
출연금
제8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제8조(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