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제3조의2
제3조의2(부설기관)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설기관
제3조의2(부설기관)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부설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