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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제5조(정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5조(정관)

정관

제5조

제5조(정관) ① 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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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제5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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