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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임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임원)

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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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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