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