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사항
제15조의2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통지 사항)
통지 사항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통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