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19조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