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