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7조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송문화진흥회법」 제7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