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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7조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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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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