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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제122조의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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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2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호원의 정관

제122조의3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보호원의 임원

제122조의4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업무

제122조의5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6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제122조의7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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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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