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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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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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