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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5조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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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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