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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제55조의5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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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등록 및 인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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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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