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