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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6조의2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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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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