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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저작권법 제113조(업무)

업무

제113조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2. 분쟁의 알선ㆍ조정 3. 제105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4.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5.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6.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7.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8.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9.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1. 삭제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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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13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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