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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134조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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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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