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체의 사업
제6조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지원단체의 사업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연맹을 지원하는 자나 단체(이하 "연맹지원단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