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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5조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삭제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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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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