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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제41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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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6조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37조

제3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8조

제38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

제39조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0조

제4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의 및 운영

제41조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41조의2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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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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