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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41조의2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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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41조의2(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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