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및 운영
제41조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의 및 운영
제41조(회의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41조(회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