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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6조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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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36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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