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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3조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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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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